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10조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사업분석회의 결과2. 주간 및 월간 실시업무 및 예정업무(보상집행,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민원처리, 소송대응, 단체지원 등)3. 위원회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월별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
②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단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1. 국회, 정부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2.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3.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4. 단장의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5.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단장은 국방부 관련 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경우, 협조와 동시에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보상지원단의 업무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2. 소속직원 채용 및 충원3. 보상 관련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4.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재산관리, 보안관리 등
④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이거나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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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1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제5조 · 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제6조 · 보상지원단의 지도·감독제7조 ·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기능제9조 · 보상지원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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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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