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10조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공포 · 2019-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사업분석회의 결과2. 주간 및 월간 실시업무 및 예정업무(보상집행,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민원처리, 소송대응, 단체지원 등)3. 위원회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월별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단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1. 국회, 정부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2.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3.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4. 단장의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5.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장은 국방부 관련 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경우, 협조와 동시에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보상지원단의 업무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2. 소속직원 채용 및 충원3. 보상 관련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4.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재산관리, 보안관리 등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이거나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1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