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변경서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경 전과 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
②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항목별로 조사·예측하고 평가 결과는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분석·정리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예측 및 평가 결과가 변경 전과 달라져 교육환경 보호방안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치계획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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