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영향예측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교육환경 영향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지점, 예측단위, 예측식 등을 선정하고 적용한 예측식, 모델링은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③사업대상지 또는 교육시설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을 명시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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