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조치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공포 · 2019-02-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내지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 및 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영향을 저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저감 또는 예방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 전·후로 구분하여 영향 예측·분석을 실시하고 저감 또는 예방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중심의 조치계획이 기술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서에 제시하는 조치계획은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효과적인 조치계획으로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영향 예측·분석 결과에 따라 수립된 조치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조치계획 이행 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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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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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