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서 등의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공포 · 2019-02-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서 등을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본다.1. 조사항목의 근거 통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현황을 측정하거나 영향 예측이 허위 또는 부실하게 측정되거나 분석된 경우3. 조치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계획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재작성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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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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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