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서의 제출 및 부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공포 · 2019-02-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는 최소 5부로 하되, 사업대상지 주변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에는 제출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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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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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