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서 작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공포 · 2019-02-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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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3항 각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 대상 중 일조에 대한 분석방법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3항 각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 대상 중 일조에 대한 분석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체 평가서 내용에 대한 요약문과 종합평가결과를 별도로 첨부하여야하며,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3과 같다.
③평가서 등 작성 시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서류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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