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공포 · 2019-02-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 등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은 평가서 등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술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 기타 기술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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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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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