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예측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평가서 등의 내용 중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분 하도급의 경우 도급받는 부분 및 도급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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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평가서 등의 보완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서 작성방법 등제6조 · 현황조사제7조 · 영향예측 및 분석제8조 · 조치계획의 수립제9조 · 평가서의 분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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