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공포 · 2019-02-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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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등의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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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등의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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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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