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10조 (운영부서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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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실습생 선발 및 교육2. 실습생 전공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3. 실습생 평가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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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실습생 선발 및 교육2. 실습생 전공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3. 실습생 평가 및 통보
②운영부서는 실습생이 효율적인 실무 실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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