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8조 (실습생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대학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는 실습생 교육 및 평가 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외 다른 기준 등으로 실습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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