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6조 (실습생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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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습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박물관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②대학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③실습과정 중 습득하게 된 박물관 기밀사항 누설 금지
④기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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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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