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6조 (실습생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박물관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대학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실습과정 중 습득하게 된 박물관 기밀사항 누설 금지
기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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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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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