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5조 (실습과정 기간 및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습과정 기간 및 시간은 대학의 학사일정 및 규정을 고려하되, 주무부서와 대학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②실습과정 중 시간은 근무일 중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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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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