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4조 (실습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각 대학이 개설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매년 당해 연도의 실습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실습과정 운영계획에는 희망부서 수요조사, 모집방법, 선발기준, 부서배치, 실습과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주무부서는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후 공고 또는 해당 대학에 공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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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협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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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실습과정 기간 및 시간제6조 · 실습생의 의무제7조 · 실습과정 운영제8조 · 실습생 평가제9조 · 주무부서의 업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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