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9조 (주무부서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2. 실습과정 운영 희망부서 수요조사3. 대학과 협약 체결
주무부서는 제1항의 실습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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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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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