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9조 (주무부서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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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2. 실습과정 운영 희망부서 수요조사3. 대학과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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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2. 실습과정 운영 희망부서 수요조사3. 대학과 협약 체결
②주무부서는 제1항의 실습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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