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7조 (실습과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에서는 실습생 교육을 위해 실습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부서는 실습과정 중 부서의 사정으로 실습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과 협의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운영부서는 실습생의 무단결석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실습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하고, 협의를 통해 실습과정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운영부서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는 경우 실습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부서는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