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3조 (협약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와 대학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근거에 따라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①각 대학과 협의한 운영계획서 준수
②실습생의 실습비, 재해 보험료 등은 대학에서 부담
③실습생의 학점 부여 및 평가방법은 해당 대학 기준 준수
④기타 각 대학과 협의한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