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5조 (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3-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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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심사위원의 수당지급 둥 심사업무의 지원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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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심사위원의 수당지급 둥 심사업무의 지원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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