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3조 (신청서류 및 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점수의 세부항목별 배분은 규칙 별표 1의 점수기준에 따라 세부규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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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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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