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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의2조
위원의 해촉 등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
간사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3의2조
전문위원회
제14조
수당 등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
제17의2조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제18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9조
물류정보화 시책
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제20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제21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제23조
제24조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5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제26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26의2조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26의3조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27조
물류 관련 법률
제27의2조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의3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7의4조
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제28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29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30의2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31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제32조
제33조
제33의2조
제34조
물류인력의 양성
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36조
시험방법
제37조
시험과목 등
제38조
제39조
시험의 출제 등
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
제40조
시험의 공고 등
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41의2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2조
물류관련협회의 설립
제43조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제44조
물류관련협회의 정관
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제46조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제46의2조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제46의3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제46의4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제46의5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제46의6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제48의2조
제48의3조
제48의4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제48의5조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제49조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50조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
제5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제6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8조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