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7조 (인증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각 1인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자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다. 물류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3. 심사대행기관 소속 부서장급 이상으로서 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
②인증위원회는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구성의 적정성2. 인증심사의 적정성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4.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의 적정성5. 그 밖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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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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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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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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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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