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6조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영 별표 1의2의 사업별로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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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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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