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산정된 심사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심사영역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2. 각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심사영역별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심사영역별 배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②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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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 [별표 1] <제정 2015.12.31. > | ■ [별표 1] <제정 2015.12.31. > | ■ [별표 1] <제정 2015.12.31. > | ■ [별표 1] <제정 2015.12.31. > | ■ [별표 1] <제정 2015.12.31. >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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