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산정된 심사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심사영역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2. 각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심사영역별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심사영역별 배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②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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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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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 "세부규정"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3. "심사대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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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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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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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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