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 3. 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제5조의 분임재무관이 겸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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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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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