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 3. 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1. 조사원 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각 과(실)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2. 조사원 본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3. 조사원 지방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은 지방소장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제5조의 분임재무관이 겸직한다.
위임 근거 ·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