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 3. 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또는 지정은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지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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