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 3. 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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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각 과(실)장,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방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각 과(실)장,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방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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