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 3. 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2. 분임채권관리관3. 분임국유재산관리관4.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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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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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