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6조 (분임지출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 3. 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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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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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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