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가 소속된 단위 소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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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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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