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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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각 청사관리소 주무과(광주ㆍ제주ㆍ대구ㆍ경남청사관리소 및 지소는 해당 소를 말한다)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각 청사관리소 주무과(광주ㆍ제주ㆍ대구ㆍ경남청사관리소 및 지소는 해당 소를 말한다)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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