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본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