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7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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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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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