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3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ㆍ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총괄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청사관리소 과장(광주ㆍ제주ㆍ대구ㆍ경남청사관리소 및 지소는 소장을 말한다)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업무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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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ㆍ역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제5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6조 · 문서관리의 철저 등제7조 · 행정정보목록의 공표제8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