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이 되며,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위원은 관리총괄과장, 청사기획과장으로, 민간위원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총괄과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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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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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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