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2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간사는 [별지 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 및 [별지 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1부를 정보공개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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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기록물 공개 서면심의 의결서
【별지 2호 서식】 1. 서면심의 의결서 기록물 공개 서면심의 의결서 의결일 : 위원명 : (인) 안건 : 심사내용 : 검토의견 | 의결내용 | 의결내용 검토의견 | 가 | 부 | | 2. 심의 의결서 기록물 공개 심의 의결서 일 시 : 안 건 : 심의내용 : 심사위원 | 성명 |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서명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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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기록물 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3호 서식】 기록물 공개심의회 회의록 작성자 : 일 시 | | | 장 소 | 참석자 | 위원 | | | 참석자 | 배석자 | |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순서 | | | | 안건 | 위원명 | 발언요지 | | | | | | |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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