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한한다.1. 수입 원료의약품 제조업소 현장조사2. 수입 혈장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혈장 제조업소 실태조사3. 수입 신약 등 관련 외국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실태조사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GMP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5. 수입 한약재(엑스제 포함)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6. 수입 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7.「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평가를 위한 실태조사8. 기타 관련 규정등에 의거한 수익자 부담 현지 실태조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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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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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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