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3조 (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여비지출은 재무관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지출의 절차를 따라 집행한다.
여비의 산정은 세부여행일정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여비를 근거로 하여 그 납입고지서를 민원인에게 발부한다.
여행기간 변동등에 따른 여비의 정산은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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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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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