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동강령 준수 및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및그소속기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출장시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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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7 시행된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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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