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