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른 방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4.「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5.「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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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4 시행된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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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