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10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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