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10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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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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