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2조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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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협동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협동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한다.
②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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