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복드림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고 한다), 행복드림 봉사기금(이하 "봉사기금"이라고 한다),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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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9 시행된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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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