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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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실국별 주무팀장·민간협력과 주무팀장·직장협의회장·한우리회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실국별 주무팀장·민간협력과 주무팀장·직장협의회장·한우리회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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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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