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행복드림 봉사단의 활동방향 및 연간 활동계획2.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계획3. 전년도 행복드림 봉사단의 활동결과 보고4. 봉사기금 모금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5. 전년도 봉사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결산6. 그 밖의 행복드림 봉사뱅크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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