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6조 (자원봉사 주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드림 봉사뱅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자원봉사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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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