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4조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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