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5조 (봉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복드림 봉사뱅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봉사단은 행정안전부 직원으로 구성하며, 개인 또는 소그룹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기관 방문 노력봉사2. 사회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지원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4. 그 밖의 공익활동의 수행 및 지원에 관한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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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9 시행된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행복드림 봉사뱅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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